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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을 주택연금으로 했을시
받을수있는 기간은 부모님께서 정하시는건가요?
주택시세는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만약 1억이라하고 1억이라는 연금을 다 수령하고나서도 거주는 계속 가능하나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관해서는 아래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개관 >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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