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을 주택연금으로 했을시
받을수있는 기간은 부모님께서 정하시는건가요?
주택시세는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만약 1억이라하고 1억이라는 연금을 다 수령하고나서도 거주는 계속 가능하나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