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비만 받고 면접확인서는 받지 못했는데 입금내역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실무면접으로 1차 2차 합쳐 1주일, 계약서는 썼지만 직원으로 올리지않은 상태로 1주일을 일했다가 그만두자 면접확인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의무가 아니니 상관없습니다만, 위 설명대로 2주일 일한 주급을 받은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이 상실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만둔 뒤에는 아파서 다른 곳 면접은 볼 기회가 없었고 다음 인정일까지 얼마 남지않아 걱정됩니다. 채용공고와(1,2차 면접 내용이 적힌) 입금내역으로 면접 인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용공고와 면접비 입금내역을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 회사에서 면접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금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