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중이라 면접보고 다닙니다
면접본곳에서 오라했는데 근무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이서 입사 안할까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입사를 제의지로 안한것으로 표시해도 면접확인서 내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입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보고 합격하였어도 꼭 입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나 직무 등에 있어 맞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하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봤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합격했더라도 입사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 인정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오라는 조건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 의지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무조건등이 맞지 않는 사유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 입사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최종 입사를 포기한 경우나 또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입사하지 않은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