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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8

혹시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실업중이라 면접보고 다닙니다

면접본곳에서 오라했는데 근무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이서 입사 안할까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입사를 제의지로 안한것으로 표시해도 면접확인서 내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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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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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입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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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보고 합격하였어도 꼭 입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나 직무 등에 있어 맞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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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하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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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봤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합격했더라도 입사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 인정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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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오라는 조건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 의지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무조건등이 맞지 않는 사유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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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 입사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최종 입사를 포기한 경우나 또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입사하지 않은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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