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이랑 면적직불금의 차이가 먼가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농직불금이랑 면적직불금의 차이가 먼가요????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농업분양지원금의 일부인 농지 직불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직불금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 지원 대상: 소규모 농가로서 경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경영규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는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원금은 농가의 경영안정화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면적직불금
- 지원 대상: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불금으로, 특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즉, 농지 면적이 특정 기준 이상인 농가에게만 해당 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동산 관련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는 질문으로 판단되니 부동산 쪽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