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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호탕한스라소니2023.12.09

소농직불금이랑 면적직불금의 차이가 먼가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농직불금이랑 면적직불금의 차이가 먼가요????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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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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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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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농업분양지원금의 일부인 농지 직불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직불금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 지원 대상: 소규모 농가로서 경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경영규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는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원금은 농가의 경영안정화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면적직불금

    - 지원 대상: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불금으로, 특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즉, 농지 면적이 특정 기준 이상인 농가에게만 해당 지급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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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동산 관련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는 질문으로 판단되니 부동산 쪽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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