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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천산갑45

고매한천산갑45

팔 이물질 제거 수술을 했는데 또 이물질이 나와 재수술 했어요

2023년 5월에 넘어져서 팔에 이물질이 박혀서

병원에서 MRI촬영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달 뒤 수술 부위가 튀어 나와 병원에 진료를 보니

초음파로 진단해서 수술 부위에 물이 찬것 같다고

주사기로 빼려고 했는데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다니 수술 부위에 사강이 생긴것 같다고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하면 나중에 수술 하라고 하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1년 2~3개월 뒤 수술 부위에 물집 같은게 잡히더니

고름이 나왔습니다. 고름이 나온 부위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보니

수술을 다시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MRI를 찍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팔에서 나온 나무 조각입니다.

전에 병원에서 제대로 제거가 안되어 제 몸에 1년 넘게 박혀있던 것이였습니다

전에 병원에서 MRI도 찍고 수술도 했는데 100원 동전만한 나무가 제거가 안됐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에 병원에 보상 받으려면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등 해당 병원에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