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2023년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갱신보증 신청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 (기존 100%),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기존 150%)
신규, 갱신시 금액 -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없어야 감정평가금액 적용 (기존 감정평가 우선)
연립 다세대 감정평가 금액의 90% 주택 인정 (기존 100%)
감정평가 금액 유효기간 3개월 (기존 6개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 (기존 공시가격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