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시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광역시에 주공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 14200)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15600에 매매를 하였고
이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안했었는데 올 8월 전세갱신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갱신 계약서 작성후 가입가능여부와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 ex) 아파트도 공시가의 퍼센트 조건있는지와 매매가격과 전세금액 퍼센트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하고 계약기간이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매가격의 90%,공시가격의 126%내에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순위 채권액과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도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대비 전세가율90%까지 가입가능하고 ,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가격의 90%까지의 보증금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등을 적용하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은 가격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전액 보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나, 일단은 보증보험신청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시 보증보험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남아 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서울에는 아파트라면 보증금 모두 보장이 가능한데 지방광역시라면 보증보험에 한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