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서행 중 보행자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행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와 경미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통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피해자 100:0 인지 아님 80:20 인지....보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례가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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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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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주행 중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9:1로 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여기서 보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에는 5%가 보행인에게 가산되어 85%의 차량과실이 부여되고 기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행자의 움직임과 차량 주행 상황을 고려해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뛰어나온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는 아니며 충돌 위치(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의 끝부분인지 중간인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도 10~20% 정도 책정 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행위가 차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면 차량 과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