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을 보면 전동킥보드가 많이 있어 한 번 타보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배기량 125cc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 무면허 적발시 10만원입니다. 물론 단속을 당한다면요.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예면허없이탈수있어요근데전통킥보드사고가너무많더라구요조심하셔서타야할듯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