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합의관련 녹취할때....
위자료 부터 분배금, 치료비......
이렇게 말하는것 같은데 이 내용 맞나요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중간에 못들은 부분이 있나해서요)
위자료, 치료비는 알겠는데 분배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못들은부분을 다시 물어보니
위자료, 교통비, 치료비라고 말하던데
분배금 이라고 말한걸 교통비라고 다르게 말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애매하게 속여서 말한건 없는지 전문가님에게 여쭤봅니다.)
위자료, 교통비, 분배금, 치료비 등등이 어떻게 책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입원은 안했기에 휴업수당은 없는게 맞는지도 다시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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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통원1일당 8천원),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도 포함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를 할 때에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 치료비(향후 치료비)이며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배금이라고 보상이 되는 것은 없고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 금액적인 면만 적절하면 합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