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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10.30

새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할인을 받았는데요 기존차를 없애지 않으면 안되나요?

새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할인으로 세금 할인을 받았는데요

기존차도 다자녀할인을 받긴 했는데 .. 년수가 10년이 넘었는데 기존차를 꼭 매도 하거나 폐차를 해야할까요 ?

기존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경우 어떤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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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받은 차를 소유하고 계신데 또 할인을 받는다면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차를 30일이내에 이전,말소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차는 정리를 하시고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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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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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차를 취득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신규 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청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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