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할인을 받았는데요 기존차를 없애지 않으면 안되나요?
새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할인으로 세금 할인을 받았는데요
기존차도 다자녀할인을 받긴 했는데 .. 년수가 10년이 넘었는데 기존차를 꼭 매도 하거나 폐차를 해야할까요 ?
기존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경우 어떤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미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받은 차를 소유하고 계신데 또 할인을 받는다면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차를 30일이내에 이전,말소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차는 정리를 하시고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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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차를 취득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신규 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청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