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귀족 관료들이 거느리던 사병을 혁파해 공병으로 귀속시키는 일에 주력했고 태종 때 매듭지어지나 기왕의군대만으로 부족해 모든 양인은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가 있었습니다.
즉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남자는 군병이 되거나, 군병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 의복 등 경비를 부담하는 봉족 혹은 보인이 되도록했습니다.
현직관료와 학생은 군역에서 면제, 왕의 친척인 종실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관료의 자제들의 군역은 국왕의 호위와 시종, 왕의 경비를 담당하는 고급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좋은 대우를 받았고 일반 평민은 정병, 유방군, 혹은 수군에 편입되어 정병은 1년에 두달, 유방군은 석달, 수군은 두달씩 복무, 복무기간에 따라 산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