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내년 1월말에 전세만기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할건데요.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묵시적갱신되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받고있는 대출상품 금리가 너무 높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선 집주인과 연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 이렇게 계속 연락이 안되면 현재 가입 해놓은 전세대출을 연장(높은금리) 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이 없기때문에 그냥 종전의 임대차계약으로 전세 대출이 연장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도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