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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전세 묵시적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

현재 아파트 전세 (전세대출 1억 + 제 돈 4천) 로 살고 있고 2년 계약이 7월 30일에 끝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임대인 연락이 안와서 묵시적 연장이 될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현재 신용회복관리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된 은행과 전세대출 은행이 같아서 문제인데 이 경우 연장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연장은 계약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ㅠㅠ



1. 묵시적 연장이 됐을 때,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은행 대출? 아니면 계약 파기?



2. 연장이 안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신규로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어떤걸 챙겨야하나요??



3.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어떠한 분은 됐다고 그러고 안된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은행 통틀어서 단기연체(영업일 5일이상)는 없고 해당 전세대출 은행에 3일 정도 연체가 있었습니다. (연체로 등록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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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4.0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 고지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전에 대출기관에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후 연장여부 통지를 해 줍니다. 묵시적갱신 후 대출기관에서 대출연장이 불가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기관에서 심사를 하니 연장가능성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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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양측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의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 파기: 현재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장이 안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신규로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어떤걸 챙겨야하나요?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은행은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평가 결과가 좋으면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증빙: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의 동의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떻게 처리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능성은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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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묵시적 연장이 됐을 때,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은행 대출? 아니면 계약 파기?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연장이 안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신규로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어떤걸 챙겨야하나요??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를 다사 받아야 합니다.

    3.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어떠한 분은 됐다고 그러고 안된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은행 통틀어서 단기연체(영업일 5일이상)는 없고 해당 전세대출 은행에 3일 정도 연체가 있었습니다. (연체로 등록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은행별로 상이한 만큼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인 경우 대부분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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