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등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그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원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 단기간으로 일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