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친척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학원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들이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에만 임시로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