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급여를 원천징수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분께서 다른 강의를 땜빵하게 되면 그만한 금액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수당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나 사대보험 공제로 인해
실수령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
연장수당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원천공제를 하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일단 이게 근기법 상으로 문제가 될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세법상으로도 위법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원천공제를 하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라는 것은 추측을 해보자면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달라고 하는 듯 합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의 정의 입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따라 연장수당은 급여에 포함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의 판단은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개의 소득이 발생 할 수 없다고 봅니다.(강의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인테리어 등을 별도로 해당 강사가 한다면 모를까)
지급명세서 불분명 제출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노무사는 아니나 근로기준법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퇴직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무.인사에 재문의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법에서도 문제가 발생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추가 수당도 근로소득이 맞고요 당연히 원천세 4대보험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원천징수 아니하고 종소세를 굳이 신고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어 납부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있을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은 원천공제 없고 고용보험만 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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