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급여를 원천징수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근로자로 근무 중인 강사분께서 다른 강의를 땜빵하게 되면 그만한 금액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수당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나 사대보험 공제로 인해
실수령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
연장수당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원천공제를 하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일단 이게 근기법 상으로 문제가 될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세법상으로도 위법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