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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푸들225
강직한푸들22522.01.28

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1년3월1일부터 22년 2월28일까지 1년계약직근무자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늘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계약서상 연봉 3100만원기재되어있고 + 교통비지급 매달 20만원씩 지급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연락을와서는 \

-근무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계약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조건이 안좋아지면 재계약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드렸고 회사에선 그러자 근무할 의사가있다면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들어보기로하였고 조건은 연봉3100만원계약서상은 그대로하되 교통비지급은(x)이제 안될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스케줄도 기존 계약에선 주말휴무에 대해 언급은 없었구요(현재금토고정휴무)

근데 이번 재계약땐 격주에 한번씩만 주말휴일 하루만 지급되고 나머지한 주는 평일에만 쉬어야한다고 얘길했습니다.

대신 인센티브제도 돌입하는데 매출에따라 지급해준다곤했지만 조건미달성시 못받는 인센이였고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나서 결정해서 대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말 토요일 고정에는 제가 일이있어서 고정휴무로 짰던것도 다 아는 사항임에도 재계약 후부터는 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했고 아직 결정은 안내렸지만 그 부분에서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생각 후에 설지나고 연락하자고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재계약시 회사가 달라진 조건을 제시했고 연봉기본금만 그대로인상태입니다.

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

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참고사항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첫 입사날이 (20년12월1일~21년2월28일(3개월 수습기간) + 1년 근무(21년3월1일~ 22년 2월28일)

= 총 1년 3개월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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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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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십시오.

    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

    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2021.12.16) 적어도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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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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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180일로 보입니다.

    3. 11일과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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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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