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개발을 위해 해당 토지나 주택이 수용될 경우도 대가로써 보상금을 받기 떄문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나 토지보상 방식에 따라 내야할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이는 상황에 맞게 절세방법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