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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부동산을 보유만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아님 가격이 낮거나 빛이 있으면 세금을 안내도 대나요 보유세가 있나요 부동산 보유 하는데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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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그리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공시지기가 12억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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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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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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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1.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개인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2. 상가 등 보유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2번, 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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