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보유만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아님 가격이 낮거나 빛이 있으면 세금을 안내도 대나요 보유세가 있나요 부동산 보유 하는데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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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그리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 물론 공시지기가 12억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 1.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개인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 2. 상가 등 보유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2번, 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