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양에 따라
과세 구간양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건거가요?
또한 공동지분이라고 하여 더특별하게 부과되는
새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지분율대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특별히 더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단독명의에 비해 공동명의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