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직장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소득공제 1월달에 하지 않으면
5월달에 해도 되나요?
각종 서류들은 어떤 것을 제출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소득공제 모두 같은 것인가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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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의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즉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 소득신고 및 정산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1월에 해야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월과 5월의 연말 정산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월과 같이 공제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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