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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얼룩말185
흡족한얼룩말18520.01.06

소득공제 직장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소득공제 1월달에 하지 않으면

5월달에 해도 되나요?

각종 서류들은 어떤 것을 제출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소득공제 모두 같은 것인가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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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의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즉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 소득신고 및 정산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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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1월에 해야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월과 5월의 연말 정산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월과 같이 공제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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