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4/17일까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현재 직장에 5/1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세 말고 1~4월까지 사용한 카드나 대출금 공제는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5월에 따로 제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월분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고 1~4월 공제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