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4/17일까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현재 직장에 5/1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세 말고 1~4월까지 사용한 카드나 대출금 공제는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5월에 따로 제가 신청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