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일단,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 무직이라고 말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인걸 숨기고) 휴업손해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만약 무직은 휴업손해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일용직이라고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면 서류 없이 가능할까요?
: 사실 이부분때문에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받는 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안되나, 일용근로자로 일한다고 한다면 실제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