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뽀얀굴뚝새243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사망보험금은 사장이 들었던데,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이 가능한가요?
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본인이 수익자로 해서 계약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사망보험은 가족이 아닌 남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본인이 수익자로 해서 계약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사망보험은 가족이 아닌 남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회사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즉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사장이 특정 장애인인만을 보험가입해주면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은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런 계약은 모럴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등이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제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을 가입 한 거라면 계약서 수익자 다 회사가 됩니다.
(단체보험 특성한 일괄적으로 가입하다 보니 서명,날인,설명의무 등등 근로자에게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근로자 및 근로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는 제 3자가 가입시키는 보험은 없습니다
단체보험으로 법적책임, 복지차원에서 사망보험금을 크게 가입이 됩니다. 이 경우 산재시 회사에 들어가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되며 산업재해로 인정 안되는 사망시 보험내 보장되는 보험금이 유족에게 보험사가 직접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섬뜩합니다. 무섭네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험 계약 단계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차단됩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죽음을 담보로 "보상" 받는 보험을 가입하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의도적인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제3자를 수익자로 할때는 '수익자등록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답니다.
특히 고용주와 직원 관계는 보험사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거로 보입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직원인 경우, 수익자를 회사(법인)으로 하고 + 계약자도 회사(법인)으로 하면 가입이 쪼금 쉬울듯 합니다.
어찌됐든, 어렵긴 하지만 제도상 가능은 하다는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