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잘난앵무새29223.09.05

산재휴직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방법 문의합니다.

산재휴직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방법 문의합니다.

산재휴직의 경우 연금사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입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정리하자면 휴직 전 4주 급여로 12등분해서 불입을 해주라는거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1. 시급제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건 충족)

2. 퇴직연금 DC형 매월 불입

3. 8/3~9/13까지 산재휴직

* 질문 : 산재요양 기간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입니다.

1. 위의 휴직자의 8월 불입액을 8/2~ 역으로 4주의 임금 (7/6까지)을 가지고 불입해주면 될까요?

(8월 제외하고 7월분 급여로 불입해줘도 무방할까요?)

2. 9월의 경우 14~30일까지는 근무인데 9월 급여로 불입을 하지 않고 8월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불입을 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9/14~30일까지, 나머지는 7월 급여를 반영해서 불입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행정해석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도 통상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