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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파리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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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이상 여부에 따라 4주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이상과 미만에 불규칙적으로 반복될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주단위로 역산하여 15시간이상여부에 따라 1주단위로 근속기간에 포함하거나 제외할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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