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이상 여부에 따라 4주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이상과 미만에 불규칙적으로 반복될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주단위로 역산하여 15시간이상여부에 따라 1주단위로 근속기간에 포함하거나 제외할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주는 4주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1주마다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4주평균을 내서 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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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임)
그러므로, 일용직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계산해서 4주를 모두 포함하거나 4주를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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