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규 면세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면세법인으로 되어있는거를 모르고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습니다
실제로는 면세 과세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입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받았다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해도
그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취소처리해야 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잘못발행후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모두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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