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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4.09

면세사업자 법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나요?

면세사업자 법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나요?

면세 사업자 법인은 합계표만 제출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출, 매입 전부 없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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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면세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없으실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합계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여기에 해당 없으면 법인세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수취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표, 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어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