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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부과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5월에 사업자등록을 앞둔 동생이 고민하고 있어서요.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금이 상당 비용 들어도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 지 헷갈려서요. 당장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금세 오를 것 같진 않고 월세도 7월부터 나가는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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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x 10%로 실질적인 부가세율은 1.5%~4%입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x10% - 매입세액(매입 x 10%, 적격증빙 수취분만 공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차이가 크게 나는것이 정상이십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과세자의 15%~40%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기에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환급을 받으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매출이 크게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초창기 매입자료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하여 환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