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 후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양도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인 경우 10%이 양도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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