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보유 중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가족한테 양도를 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장내에서 매도 시 대주주의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가족(또는 지정하는 타인)에게 양도 시에는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대주주 외의 자라면 22%(지방세포함,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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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 타인과 가족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33%세율이 적용 되고 그외에는 22%(3억초과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은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 후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양도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인 경우 10%이 양도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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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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