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년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이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주가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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