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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2

부모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를 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해외 주식을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녀에게 양도를 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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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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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자금을 위해서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 거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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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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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년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이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주가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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