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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고양이220
남편과 저 딸아이 4세 입니다. 위사진이 남편소득이며, 아래사진이 제 소득입니다.
국세청 오늘자로 확인했구요.
그런데, 제일아래처럼 홑벌이가구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고합니다.
맞벌이기준이 되야하는게 아닐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는 근로장려금안내제외사유는 적혀있지않은채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만 신청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율을 통해 소득을 조정합니다. 해당 조정율을 반영하면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맞벌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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