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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카멜레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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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남편 연봉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도 2억 4천이 안됩니다. 부인이 4개월 알바를 해서 부부합산 연봉 7천이 넘으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알바 금액도 자녀장려금 연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