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자한누에137
인자한누에137

건강보험 부양가족과 소득세 부양가족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에 있어서 부양가족 관련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부양가족, 소득세 부양가족 부분이 있는데 두개는 다른가요?

부양가족에 관한 확인을 하려면 어디가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를 어디서 확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요건은 건강보험법에, 소득세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소득세법 부양가족은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고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공제신고서를 통해 부양가족 중 기본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은 소득이 있는 부양자의 밑으로 들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204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아동 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