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