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웨딩박람회를 갔습니다. 계약했는데 취소
지난주에 인스타보고 23일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웨딩박람회에 방문예약하여 웨딩박람회참여하여 여자친구가 여기서 하자하여 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이후 결혼문제로 부모님 상견례등 다른 성격차이 성향차이 이유 등등 으로 이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때 계약당시 취소약관에 대해서는 고지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데상품권 12만원 정도 사은품 형식으로 받았구요
취소가능한가요?
위약금내고라도 취소하고싶은데 .. 답답하네요
아시는 정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