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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비단벌레165
유능한비단벌레16521.09.18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3억2천 . 계약금 10% 3천2백)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2월 만 19세 가 되니 성인이 되는데 세대분리하여 알바를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합니다.

중도금무이자라 준공후 취득시 자녀에게 증여하기위해

현금 5천을 증여 후, 자녀는 알바로 돈을 모으면

부담부 증여로 대출과 함께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슴니다. 또한 오피는 자금출처가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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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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