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어떻게 빌려줘야 하나요?
이제 대학교간 자녀에게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저의 예금 1억 3천을 자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기간이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며
자녀간에 차용증을 무이자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내역
계약일 : 부모님 -> 자녀 (전세자금 빌려줌)
자녀 -> 집주인 (전세금 입금)
전세만기 : 집주인 -> 자녀 (전세만기 입금)
자녀 -> 부모님 (전세자금 차용금액 입금)
"전세자금 자녀에게 빌려줌" 의 근거로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