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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병아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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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어떻게 빌려줘야 하나요?

이제 대학교간 자녀에게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저의 예금 1억 3천을 자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기간이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며

자녀간에 차용증을 무이자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내역

계약일 : 부모님 -> 자녀 (전세자금 빌려줌)

자녀 -> 집주인 (전세금 입금)

전세만기 : 집주인 -> 자녀 (전세만기 입금)

자녀 -> 부모님 (전세자금 차용금액 입금)

"전세자금 자녀에게 빌려줌" 의 근거로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을 일도 없으니 차용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대학생 자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 및 거주를 위해 부모님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이후에 자녀가 해당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환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