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 및 관련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회사가끝나면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아르바이트는 주5일 평일6시간 18시~24시 까지 (휴식시간10분이지만 매번지켜지지않음) 하는데요

월급160만원으로 구두계약습니다.

주휴 야간 수당 및 공휴일에일하는것도 추가로 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1. 이금액을 받으면 최저이상인지가 궁금하고

  2. 재가 알아본바로는 아무리 3.3%사업소득자로 신고를하더라도 계약서를써야된다알고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x )

    본인들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계약서를 쓰게되면 4대보험을 해야된다는게 맞는건가요?

    확실한계약내용도모르겠습니다..

  3. 급여명세표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4. 만약 부당한게있다면 법률상 문제가되는것과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의무이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이것과 계약서 작성은 서로 별개 문제 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