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5명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알바형식으로 하루4시간씩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3일연속으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인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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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가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간 1시간씩 더 근무했다면,
1시간*통상시급*1.5배*3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