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명의 변경시 세금이나 수수료문의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남자친구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의변경할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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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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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분양권을 명의변경한다는 것은 분양권을 매매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분양권을 양도하면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의 70%에서 완화된 45%를 신고 납부하고,
1년이상의 분양권을 양도시는 과세표준에 6~45%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남자친구는 분양권 실거래가 취득가액의 1~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실거래가 6억이하이면 1%)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