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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아파트 명의 변경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하여 제 단독 명의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이 때 명의 변경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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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3.3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증여세는 50% 지분의 가치가 6억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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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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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소유권 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등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취득세

    신고/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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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따라서 아파트 시가에 증여할 지분만큼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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