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변경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하여 제 단독 명의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이 때 명의 변경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증여세는 50% 지분의 가치가 6억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소유권 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등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취득세
신고/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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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따라서 아파트 시가에 증여할 지분만큼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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