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제가 현재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 주중에는 쿠팡과 인력소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편의점 알바가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이것이 쿠팡과 인력소 근무실수와 합해져 180일 이상이 되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려고 합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는 상용직이라고 생상각했는데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중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