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계약직과 다른가요?실업급여일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폐점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서 고민하던중 3개월 일용직을 다음주부터 하게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거라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일수에 3개월의 기간이 그대로 반영되겠거니 했는데
일용직으로 일할경우 라는 내용을 보니
일용직은 앞서 편의점에서 일했던 근무일수보다 일을 덜 해야되는건가 싶더라고요
1.)일용직과 계약직은 틀린건지?
2.) * A편의점 24.4.1~24.10.17 폐점
*A"편의점 한달 계약 24.10.18~24.11.17예정
*모금활동3개월(일용직) 24.11.18 ~25.2.17
(주8시간,야근 있음)
마지막 3개월 근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일한 일수가 그대로 반영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까요?
*예시사진
저렇게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을까요?
일용직 실업급여는 신청일자에 따라 일자계산이 달라지는건지? 2주뒤에 신청하라는 말도 있고..
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일 부탁드려요.
(근로한 날이 월~금 근무면 주말은 빠지는건가요?)
3.) 모금활동3개월(일용직) 24.11.18 ~25.2.17
주8시간 9시~18시(점심시간1시간)인데
*12월 중순~1월중순 :9시~18(점심시간1시간)
(18~19시 저녁시간) 19시~21시 야근
실업급여 신청시 주40시간 이상 근무는 상관없나요??
4.) 마지막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은 월급*60%라고 하는데 최저금액도 틀린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과 상용직(계약직)은 상이한 개념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