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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맑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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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1)

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속 거주 시 관리비는 기존대로 지급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미지급하고 미반환 중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때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임대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금 공제 시 따라올 리스트들이 궁금합니다. 단점이 없다면 관리비 미지급하고 공제하고싶어서요.

2)

기존에 제가 내지않았던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가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제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관리비는 10만원으로 매월 1일에 선불로 지불하며, 전기세, 가스비는 개별이다.

관리비 포함항목 : 수도, 인터넷TV 요금, 시설 청소 및 유지비 관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끝나고 거주한다하더라도 기존대로 관리비를 매월 1일에 납부한다면 관리비 10만원에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이 포함되어있으니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가 따로 더 납부하지 않아도되는거아닌가요?

계약이 끝나다하더라도 관리비를 새로 산정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3)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을 내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야되나요? 위에 언급했듯이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질않고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 집 우편함으로 온적이없습니다. 계약해지 후에도 거주하는데도 지급하지않은 요금들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신경쓰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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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너무 애매해서 헷갈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글재주까지 없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관리비의 지급구조에 따라서 즉 임대인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관리업체에 직접지급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관리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항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아마도 각 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서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