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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20년 넘은 구축아파트에 3년째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그동안 관리비예치금이라는게 없다가 올해 2월분부터 부과되는걸 오늘 발견했고, 2,3월 2개월분 납부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졌지만 장기충당수선금과는 달리 반환받을 수 없다던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 잘못 부과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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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고 일단 관리 사무소에 문의해서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기존에 납부한 부분은 정산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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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다면 추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하면 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