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1학년(만6세) 아이가 학원에 가기위해 차를 기다리는데 2학년(만8세)아이가 따라오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으라고 시키고 팬티를 벗겨 입지 못하도록 자동차 밑으로 던져버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원 학교에 통보가 된 상태이고 선생님은 물론 주변사람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밤잠을 계속 설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가해아동을 강제전학 시킬수 있는지
2. 정신적치료비 등 합의금 청구 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이외 기타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고소는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