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형사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등학교1학년(만6세) 아이가 학원에 가기위해 차를 기다리는데 2학년(만8세)아이가 따라오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으라고 시키고 팬티를 벗겨 입지 못하도록 자동차 밑으로 던져버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원 학교에 통보가 된 상태이고 선생님은 물론 주변사람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밤잠을 계속 설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가해아동을 강제전학 시킬수 있는지
2. 정신적치료비 등 합의금 청구 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이외 기타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고소는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