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심한욕설을 한 성인은 어떤벌을 받게 되나요?
초등4학년 딸 아이가 친구와 오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의 언니(22)라는 여자가 초등하교 까지 와서 하교하는 딸 아이를 운동장에서 보고 어깨를 밀치며 xxㄴ xx같은ㄴ꺼저버려라는등 심한욕설을 했고 하교한 딸아이에게 들은후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 몹시 분노했습니다. 찾아가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어 아동 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같이하교하던 친구가 목격해서 진술 해 주었습시다. 10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직도 그생각을 하면 내가너무 무능력하게 아이도 지켜주지못한것같아 심장이 주져앉는것같고 눈물이 흐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전달 되었지만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의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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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이 일회성이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 경위나 정도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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