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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한수염고래123
성실한수염고래123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폐업 시 환수되는가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구매하신 아울렛 건물의 호수별로 나뉜 소규모 부동산.

초반에는 그곳에서 매장을 열고 수익이 조금 있었으나

6개월 쯤 지난 후에 해당 건물의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머니 포함, 구매자 수십명이 투자금액을 전부 날리고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 전부 사라져버렸고

소유한 건 하나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사업자등록증이 2개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등록때 9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으셨다고해요.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남은건 빚 뿐인데

계속사업자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라고 할까 걱정이 태산이시라

휴업신고를 매년 갱신하며 지내고 있으신데요.

여기저기 물어보셔도 답변이 다 다르다고 하셔서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 시에 환수가 들어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

    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을 10년 이상 계속한 이후에 해당 사업을 폐업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으로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매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장기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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