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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빼어난제비

처음부터빼어난제비

근로소득신고를 안해주셨는데 폐업한 상태일 때

작년 5-7월까지 알바를 했고 7월달에 폐업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신고를 안하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질문으로 실제 지급액이랑 국세청 자료에서 지급액이랑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지급액은 300만원이 넘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180만원대로 적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했더라도 이번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